운영세칙

인지과학 협동과정 학과내규

전공과정

제1조(과목이수규정)

1. 석사 학위 과정

가. 학위 취득에 필요한 30학점 가운데 21학점은 본 과정에서 지정된 전공관련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나. 나머지 학점은 주임교수나 지도교수의 승인 아래 본대학원에 개설된 과목에서 취득할 수 있다.

다. 실무교수님과 협력교수님의 개설과목은 전공관련과목으로 인정한다.

2. 박사 학위 과정

가. 30학점 가운데 21학점은 (통합과정의 경우 54학점 가운데 39학점) 본 과정에서 지정된 전공관련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나. 나머지 학점은 주임교수나 지도교수의 승인 아래 본 대학원에 개설된 과목에서 취득할 수 있다.

다. 실무교수님과 협력교수님의 개설과목은 전공관련과목으로 인정한다.

3. 공통

가. 인지과학 협동과정 학생은 전공필수과목인 고급 인지 과학을 이수하여야 한다.

4. 이밖의 과목 이수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공과정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2조(학위논문)

1. 박사과정 학생의 학위 논문을 제출하기 위한 조건으로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전에 인지과학 관련 국내학술지 1번 그리고 국외 학술지 1번(단, 국외학술지 등재는 국내학술지 1번과 국제학술대회발표 1번으로 대체가능)에 논문을 발표해야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대학원 학칙 제7장 28조(논문작성)에 의거, 연구계획의 승인을 받은 석사 학위 과정학생은 1학기 이상 ‘연구지도I’을 수강하여야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3. 대학원 학칙 제7장 28조(논문작성)에 의거, 연구계획의 승인을 받은 박사 학위 과정학생은 2학기 이상 '연구지도II'을 수강하여야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4. 박사학위논문도 지도교수의 승인에 따라 국문 또는 외국어로 작성할 수도 있다.


제3조(지도교수)

1. 석.박사과정 학생은 입학 시에 지도교수를 선택하여야 하고 이는 본 과정의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1. 이 내규는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내규(제3조)는 2011년 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종합시험 및 외국어 시험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 학칙 제 6장(자격시험)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인지과학협동과정(이하, '인지과학')의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응시자격)

1. 종합시험

가. 석사학위과정

정규등록 또는 연구등록이 되어있는 학생으로서 대학원 석사 학위 과정을 2학기 이상 이수하고 12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서 1종의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

*2학기 종료 이후(성적 마감 이후) 방학부터 응시 가능

나. 박사학위 및 석.박사 통합과정

정규등록 또는 연구등록이 되어있는 학생으로서 대학원 학위과정을 3학기 이상 이수하고 18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서 1종의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3학기 종료 이후(성적 마감 이후) 방학부터 응시 가능

2. 외국어시험

'인지과학협동과정 외국어시험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3조(응시과목)

1. 석사학위과정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2과목에 응시하여야 한다.

2. 박사학위과정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3과목에 응시하여야 한다.


제4조(응시절차)

1.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기일 내에 응시원서 및 성적증명서 각 1통을 '인지과학'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 자격 승인을 받은 후 응시하여야 한다.

2. 외국어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응시원서를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수험료)

종합시험과 외국어시험에 대한 응시료는 별도로 납부하지 않는다.


제6조(시험일자)

1. 종합시험

매 학기 말 실시한다.

2. 외국어시험

한 학기에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시험방법)

1. 종합시험

가. 석사학위 종합시험과 박사학위 종합시험은 필답고사로 하며, 외국어시험은 필답고사(공인영어시험)으로 한다.

나. 석사학위 종합시험위원은 대학원 강의담당 교수 2인 이상으로 하며, 박사학위 종합시험 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하되 대학원 강의담당 교수 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외부인사이어야 하되 외부인사는 전체 시험위원의 절반을 넘을 수 없다. 학위과정별 종합시험 과목은 학과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외국어시험

'인지과학 외국어시험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8조(출제범위)

자격시험의 출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시험

가. 석사학위 종합시험: 전공 영역과 연구방법에 대한 기초 지식과 능력을 판정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나. 박사학위 종합시험: 전공 영역 전체의 전문적 연구 방법에 대한 넓고 깊은 지식 능력을 시험한다. 다만, 개별 응시자의 전공 영역을 감안하여 각 타 학과의 과목을 시험 할 수 있다.

2. 외국어 시험

가. 석사학위 외국어 시험

대학원이 인정하는 외국어 중에서 전공영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1종의 외국어 능력이 전공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수준이 되는가를 시험한다.

나. 박사학위 외국어 시험

석사학위와 준하는 1종의 외국어 영역을 시험한다.

다. 대학원이 말하는 외국어과목이라는 함은 대학원입학 수시전형에 관한 내규 제 5조 2항에 정한 과목을 말한다.


제9조(인지과학외국어시험시행세칙)

1. TOEFL 합격 인정 점수는 550점(PBT기준, iBT 80점)으로 하고, TOEIC은 735점, TEPS(New TEPS)는 280점으로 한다. 

2. 언어교육 연구원에서 개설하는 대학원 영어 대체 강좌 이수 시 외국어 시험을 면제한다.


제10조(재시험)

자격시험에서 재시험은 다음 각 호와 1과 같다.

1. 종합시험 응시과목 중 낙제과목이 있는 자는 그 과목을 재응시하여야 한다.

2.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차후 1회에 한하여 재응시 할 수 있다.

3. 외국어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횟수와 관계없이 재응시 할 수 있다.


제11조(합격)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의 합격은 대학원장이 승인함으로써 확정된다.

1. 종합시험의 필답시험에 대한 성적은 100만점 9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

2. 외국어시험의 합격 기준은 인지과학 외국어시험 시행세칙을 따른다.


부칙

1. 이 내규는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내규는 2003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내규(제3조 1항, 제3조 2항, 제9조, 제11조 2항)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의 제9조 1항은 제11조 1항으로 개정되었으며, 시행일은 1999년 3월 1일로 동일하다.

4. 이 개정내규(제6조 1항, 제9조 1,2항)는 2016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내규(제2조 4항, 제5조)는 2021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내규(제9조 1항)는 2021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